생활지원 / / 2025. 3. 14. 13:57

2025년 바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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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이 근로를 장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신청 자격과 방법을 잘 확인하셔서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가구에 대해 지급되며, 가구 유형(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단독 가구: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연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연소득 3,8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 가구의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포함)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지급액의 50%만 지원됩니다.

 

3️⃣  기타 조건

✔ 신청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 소득이 있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이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본인이 3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신청 기간

정기 신청: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감액 지급)

반기 신청: 2024년 3월, 9월 (근로소득자만 해당)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온라인, 전화, ARS,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신청

  1. 국세청 홈택스 앱(손택스) 다운로드
  2.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3.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PC 홈택스 신청

  1.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2.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3.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제출

3️⃣ 자동응답전화(ARS) 신청

  1. 국세청 ARS 번호 1544-9944로 전화
  2.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입력
  3.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후 신청 완료

4️⃣ 세무서 방문 신청

✔ 신분증, 소득자료, 신청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 방문 ✔ 세무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 제출

 

 


지급일과 지급 방식

정기 신청 지급일: 2024년 9월 예정

반기 신청 지급일: 3월 신청자는 6월, 9월 신청자는 12월 지급

지급 방식: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입금

 


신청 시 유의사항

✅ 기한 후 신청 시(6월~11월) 지급액이 90%로 감액됩니다.

✅ 부정 수급 시 추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지급 여부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를 위한 중요한 정부 지원금입니다.

조건을 잘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꼭 신청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국세청 고객센터(12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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