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담 내용:
제가 일한만큼 급여도 못받고 근무시간도 하루 기본 15시간 하였구요 사장님이 사대보험 가입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장님께 연락을 드려도 연락이 닿지 않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답변:
해당일에 근로를 하였으나 적정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재직자의 경우 임금 정기 지급일 이후에, 퇴사자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 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관련 노동법규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근로기준법과 관련하여 특히 제55조 제1항과 제18조 제3항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간단히 말하면, 일주일 동안 지정된 근무일에 완전 출근한 근로자에게 고용주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 지불금은 일반적으로 하루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는 직원들이 예정대로 일관되게 출근하는 것에 대해 인센티브와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수당은 정규 근무 일정이 주당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특히 청소년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이 경우 이들 근로자는 주당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받을 수 있으며, 주휴일로 휴무하지 않는 날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요약하면, 주휴수당은 정해진 시간을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특히 정규 근무시간이 노동법에서 정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 요구사항입니다.
수당이 들어오질 않아요 : 진정 제기 방법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의 민원마당에서 작성 가능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는 관련법에 따라 각 관할 기관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 산재,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1588-0075)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위의 절차를 따라 신고 및 이의제기를 진행하시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주휴수당
- 청소년은 하루 최대 7시간, 주당 최대 35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 초과근무: 초과근무가 필요한 경우 청소년은 정규 근무 시간 외에 하루 최대 1시간, 주당 최대 5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과근무를 포함해 주당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야간 및 휴일 근로: 야간 및 휴일 근로는 원칙적으로 청소년 개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젊은 근로자의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휴수당을 간단한 표로 설명하겠습니다. 이 표를 사용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항목설명
주휴일 근무일수 | 근로자가 주휴일(휴무일)에 근무한 일수를 확인합니다. |
주간 평균 근무시간 | 근로자의 주의 평균 주간 근무시간 (보통 40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시급 | 근로자의 시간당 급여를 확인합니다. |
주휴수당 지급 비율 | 주휴일 근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주휴수당을 시급의 특정 비율로 계산합니다. 보통 1.5배 또는 2배 시급으로 설정됩니다. |
주휴수당 계산 | 주휴수당은 주휴일 근무에 대한 추가 보상으로, 주휴일 근무일수를 주간 평균 근무시간, 시급, 그리고 주휴수당 지급 비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
이제 이 표를 사용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에 필요한 값을 해당 항목에 대입하고 곱셈 연산을 수행하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도 주휴수당
주휴수당 산정 방법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도 통상 근로자와는 다르게 산정됩니다. 통상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비율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고 다시 시급을 곱해 산정합니다. 하지만,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4주 동안의 소정근무일수로 나누어 비율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시 시급을 곱하는 방법으로 주휴수당을 산출합니다.
주휴수당 계산하기>>클릭
예를 들어 시급이 7,000원이고 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주 동안 120시간(6시간×5일×4주)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같은 일을 하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무일수가 20일이라면 120에서 20을 나누어 나온 값인 6에 시급 7,000원을 곱해 나오는 42,000원이 주휴 수당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이 반드시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값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과 예와 사례 살펴보기
https://shiftee.io/ko/blog/article/statutoryLeisurePayUseCases
Q / A
Q.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까?
A.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제, 관련이 있을까?
A. 뉴스를 보면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제가 함께 언급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제5조)]에 따르면 주급 또는 월급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때 시간급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일하기로 한 시간 + 유급 주휴 시간’을 합산해 나누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제가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Q. ‘주휴수당’ 지급을 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을까?
A. 이 합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 하더라도 기준 근거 법령 조항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요구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Q.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 일괄 지급해도 될까요?
A. 가능합니다. 단,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휴수당이 있음을 명시하고 기본 시급(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을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만약, 기본 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적으면 주휴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임금체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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