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 / 2023. 9. 19. 17:14

[2023년 부모 급여] 지급 개안 및 중요 내용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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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 대상

부모 급여 형태 대상 아동 나이 급여 기간 지급 방식
만 0세 아동 양육 (가정) 0~23개월 (만 2세 전) 최대 24개월(만2세 생일 전) 현금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바우처+18.6만원 차액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2022년 1월 1일 출생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급여 기간: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 지급 방식: 만 0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현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바우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육료 바우처에는 현금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18.6만원)이 포함됩니다.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만 1세 아동 가정 양육 시 현금 지급 : 아동 생활비 및 양육 관련 비용으로 사용

  • 어린이집을 이용:  부모급여는 보육료 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비용을 일부 덜어주고, 아이의 교육 및 보육을 지원합니다.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부모급여로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이 바우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비용을 지원합니다.
  • 현금 수급 시: 현금 수급 시, 시간제 보육 및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필요에 따라 아이의 돌봄 시간을 조절하고 일과 생활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부모 급여 지급 방식

대상 아동 연령 지급 방식(계좌) 특별 지자체 결정 지급 일정
만 0세 수급 아동 월 70만원(25일) 매월 25일(공휴일 전날 지급) 해당 월의 급여 생성 이후 해당 월 말 까지
만 1세 수급 아동 월 35만원(25일)
현금 지급 경우 : 매월 25일 , 토일요일 공휴일 경우 그 전날 지급
  • 만 0세 수급 아동: 월 70만원이 해당 아동의 계좌로 월 25일에 계좌 이체됩니다.
  • 만 1세 수급 아동: 월 35만원이 해당 아동의 계좌로 월 25일에 계좌 이체됩니다.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

  • 특별 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지급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등 지급 지자체

  • 해당 월의 급여를 생성한 이후 해당 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즉, 월 말에는 해당 월에 발생한 부모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 및 종일제  지급 경우 : 보육료 전액 (국민 행복카드로 결제)
  • 만 0세 아동: 월 보육료 전액과 월 18.6만원의 보육료 차액으로 총 월 18.6만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이용권은 국민 행복카드를 통해 결제되며, 어린이집 등 보육 서비스 이용 시에 사용됩니다.
    월 중 어린이집 입퇴소로 인해 발생하는 부모 보육로 정산 금액은 부모에게 수기지급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현금으로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지급 절차는 부모급여(현금)와 동일합니다.
  • 만 1세 아동: 월 보육료 전액이 지급됩니다. 이 역시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통해 국민 행복카드로 결제됩니다. 이러한 지급 방식은 부모급여를 받는 가정의 어린 아이의 나이와 관련하여 설정되었습니다.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통해 부모급여를 받는 가정은 부모와 어린이의 편의와 보육 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 확인필요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바로 가기

 
 
생애주기별 부모교육과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신청하기 위해 가족센터 누리집 웹사이트 (www.familynet.or.kr)를 방문하거나, 지역별 가족센터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는 1577-9337입니다.

 
지급 방식은 보육료와 유사지만 세부 사항 확인 필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정책정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바로 확인가기

 

 

부모 역할 지원 프로그램 정보 정리

프로그램 유형 개요
부모 역할 지원 가족 갈등 예방 및 해소 방법, 부모의 역할, 자녀 이해 및 양육 방법 등 부모 교육 및 지원을 제공
지원 대상 -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예비 부모, 임신·출산기·영유아기·학령기 자녀 부모 등
- 찾아가는 부모교육: 부모 교육 희망 기관(군부대, 중소기업 등 부모 교육 접근이 취약한 지역 및 대상을 우선 지원)
신청 절차 및 방법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가족센터 누리집(www.familynet.or.kr) 또는
지역별 가족센터에 신청 (대표번호 1577-9337)
기타 부모교육은 육아종합지원센터(1577-0756, central.childcare.go.kr),
전국학부모지원센터(1899-0025, www.parents.go.kr)에서도 지원 가능

이 표는 부모역할 지원 프로그램의 개요, 대상, 지원 내용, 신청 절차 및 방법, 필요서류, 문의처, 그리고 기타 정보를 요약한 것입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해당 가족센터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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