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 / 2024. 3. 5. 13:54

2024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과 지급액 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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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정부나 사회적 단체가 근로를 활성화하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현금 혹은 금전적 지원입니다.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인 근로자나 가정에 지원되며, 가정의 소득 수준과 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근로를 유도하고, 생활 안정을 돕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소득을 보조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각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다양한 조건과 세부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 바로가기  >>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가구원 요건:

2023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구성을 가져야 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총 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2,200 만원 3,200 만원 3,800 만원
자녀장려금 해당없음 4,000 만원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을 합산한 것입니다.

 

 

재산 요건:

  • 2023년 6월 1일 현재 모든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의 재산을 포함합니다.

 

 

신청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거주자의 월 평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만 해당)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정기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 5월 31일까지입니다.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1일~ 11월 30일까지입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모바일앱 또는 PC):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사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 또는 우편 안내문: 받은 안내문에 따라 모바일 앱이나 QR 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리 서비스: 전자 신청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에게 대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PC 또는 모바일앱): 직접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세무서로 문의하여 신청서식을 받아서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로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확인법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 최대 지급액 총소득 기준금액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 만원 미만 165 만원 해당없음
홀벌이 가구 3,200 만원 미만 285 만원 4,000 만원 미만 자녀 1인당 80만원
(최소 50만원)
맞벌이 가구 3,800 만원 미만 330 만원


☞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

☞ 나의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

 

 

 

 

장려금 지급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심사: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됩니다.

 

지급 시기:

  • 정기지급: 신청한 달 기준으로 9월말까지 지급됩니다. (예시: 5월에 신청한 경우 8월말에 지급 예정)
  • 기한후지급: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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