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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정부나 사회적 단체가 근로를 활성화하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현금 혹은 금전적 지원입니다.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인 근로자나 가정에 지원되며, 가정의 소득 수준과 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근로를 유도하고, 생활 안정을 돕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소득을 보조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각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다양한 조건과 세부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가구원 요건:
2023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구성을 가져야 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홀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총 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함) |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 요건: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2,200 만원 | 3,200 만원 | 3,800 만원 |
자녀장려금 | 해당없음 | 4,000 만원 |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을 합산한 것입니다.
재산 요건:
- 2023년 6월 1일 현재 모든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의 재산을 포함합니다.
신청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거주자의 월 평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만 해당)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정기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 5월 31일까지입니다.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1일~ 11월 30일까지입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모바일앱 또는 PC):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사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 또는 우편 안내문: 받은 안내문에 따라 모바일 앱이나 QR 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리 서비스: 전자 신청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에게 대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PC 또는 모바일앱): 직접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세무서로 문의하여 신청서식을 받아서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로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확인법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 만원 미만 | 165 만원 | 해당없음 | |
홀벌이 가구 | 3,200 만원 미만 | 285 만원 | 4,000 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80만원 (최소 50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 만원 미만 | 330 만원 |
장려금 지급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심사: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됩니다.
지급 시기:
- 정기지급: 신청한 달 기준으로 9월말까지 지급됩니다. (예시: 5월에 신청한 경우 8월말에 지급 예정)
- 기한후지급: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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